제 5대 국새공모에 관한 안내(모형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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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362호
새 국새 모형 공모 |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새(제5대 국새) 모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부문 : ① 인뉴 ② 인문
2.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
3.접수기간 : 2010.12.23.(목) ~ 2011.2.14(월), 09:00 ~ 18:00
4. 심사․선정 및 발표
- 심사․선정 : “국새모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발표 : 2011. 2.25(금),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발표
5. 시상내용
- 당선작 : 인뉴 1점, 인문 1점, 상금 각 5백만원
- 우수작 : 인뉴 1점, 인문 1점, 상금 각 2백만원
※ 당선작만을 새 국새 제작 모형으로 사용합니다.
※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시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모형제작 시 유의사항
※ 새 국새는 금 합금으로 제작합니다.
▣ 인뉴(印鈕) |
① 크 기 : 넓이는 인면의 범위(가로 90㎜~110㎜, 세로 90㎜~110㎜), 높이는 70㎜ 이내(인면 높이 30㎜ 이내 별도)
② 인뉴 모형 제작 시, 인뉴 뿐만 아니라 인신을 포함하여 국새의 전체 형태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새의 인면 넓이는 90㎜~1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로․세로 크기는 동일한 정방형으로 해야 함)
③ 인뉴 형태 :“봉황”또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모양”중
하나를 선택
※ 봉황은 쌍봉(雙鳳)으로 제작
※ 국가상징은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나라문장을 말함
④ 방 법 : 선각(線刻), 부조(浮彫), 환조(丸彫), 저부조(低浮彫)와 선각(線刻)의 합조 등 모든 조각수법 가능
⑤ 작 품 : 밀랍, 석고, 나무, 활석 등 주물제작을 위한 모형 제출
⑥ 인뉴는 국새의 손잡이이므로 손으로 잡고 날인하기 쉽게 실용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⑦ 인뉴와 인문 사이에 자연스럽게 인끈을 맬수 있도록 조형하여야 합니다.
⑧ 국새의 전체 무게는 3㎏ 이내이므로 국새 내부에 약간의 공간을 두어도 됩니다.
⑨ “봉황”을 인뉴 형태로 할 경우, 한국 고미술에 반영된 전통적 모습을 참조하여 조각하되 작가의 주관적 상상력에 의한 지나친 형태 변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인문(印文) |
① 인 문 : “대한민국”을 가로쓰기로 각인
② 서 체 : 훈민정음체
③ 크 기 : 인면의 범위 내(가로 90㎜~110㎜, 세로 90㎜~110㎜, 높이 30㎜ 이내)에서 새김
(단, 인면의 가로․세로 크기는 90㎜~1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로․세로 크기는 동일한 정방형으로 해야 함)
④ 재 질 : 석재(石材), 목인재(木印材), 금속, 플라스틱 등
⑤ 기 법
- 양각으로 조각하여야 함
- 수작업으로 조각하여야 함(자동화 기계 조각은 심사에서 제외)
- 가급적 직립으로 조각하여야 함
- 깊이는 3㎜ 이상 되어야 함
6. 출품요령
▣ 인뉴(印鈕) |
① 모형의 제작자 표시는 작품 심사 시 보이지 않도록 모형의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② 모형을 제출하실 때 작품설명서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印文) |
① 인영(印影)은 화선지(A4 크기 : 210㎜×297㎜)에 선명하게 날인하여야 하며, 인영이 찍혀 있는 종이에는 서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② 모형의 제작자 표시는 작품 심사 시 보이지 않도록 인면(印面)의 반대편에 새겨 주십시오.
③ 모형을 제출하실 때 인영(印影), 작품설명서, 자기소개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① 작품제출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나, 모형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된 작품 중 파손된 경우에는 출품자 책임입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합니다.
☞ 작품제출 장소
- 직접제출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정부중앙청사 1917호)
- 우편제출 :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국새모형공모담당자
② 제출한 작품 중 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③ 당선작은 “국새제작위원회” 및 “국새모형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보완․수정이 가능합니다.
④ 작품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작품제출 시 자기소개서 우측 상단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기간 내에 의정담당관실에서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편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택배요금은 본인부담입니다.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은 행정안전부에서 적의 처리합니다.
※ 작품 반환기간은 당선작 발표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8. 문의처 : 의정담당관실(☎ 2100-3133 담당사무관 이수길
2100-3138 담당 서영지)
2010년 12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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