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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류조각가회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24-03-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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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여류조각가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1. 본회는 한국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류 조각가의 권익을 보호하며,

2. 여류조각가의 국내외작품 활동과 상호간 활발한 협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4조 (본회자격)

회의 회원은 정규미술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해온 여류조 각가로서 본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단, 정규 미술대학을 졸업하지 않 았을 경우, 10년 이상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 왔고 개인전 1회 이상을 가진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에서 과반수이상 참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자격상실)

1.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 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본회의 회원으로 연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전에 출품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 결의로서 자동 자격이 상실된다.

3.회장은 회원 정리 후 자격상실을 통고장으로 통보한다.

 

제6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주최하는 회원전 출품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총 회

제7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제9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둘째,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각호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었을 시에는

회장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5. 사업계획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개월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방법)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에 재량권을 갖는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2.운영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3.운영 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체 회원 수의 10%내로 구성한다.

4.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운위원의 권한)

1.사업계획의 심의

2.회장의 선출

3.회칙 변경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 14조의 사항으로 필요할 때에는 3일 이전에 통보하여 소집한다.

 

제16조 (운영위원의 의결)

운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임원회

제17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10인의 내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임원의 임명)

임원은 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2.부회장1명

3.총무1명이상

4.재무1명이상

5.서기1명이상

6.섭외2명

7.감사2명

8.고문-전임회장

 

제20조 (임원회의 업무)

임원회는 다음 업무를 관리한다.

1.본 회의 일반 업무

2.예산 결산에 관한 업무

3.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4.기타 주요 사항

 

제21조 (회장, 부회장의 권한과 의무)

1.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임원회의 소집)

회장은 임원회의 소집을 3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임원회의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감사)

1.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무를 감사한다.

2.감사는 재임할 수 있다.

3.감사의 결원으로 보궐 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장 회원 우대

제26조 (고문 및 명예 회원)*2013.3월 총회 개정

1.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한국여류조각가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2.고문은 70세 이상이 되면 연회비를 면제한다.

3. 한국여류조각가회에 공로가 큰 사람은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제7장 사 업

제27조 (사업)

본 회는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들의 정기전, 초대전, 기획전

2.회원들의 국제 교류전, 초대전, 기획전

3.국내외 미술자료 수집 및 교류

4.세미나

 

제8장 자 산 

제2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입회비 및 명예회원의 찬조금 등 기타 수입 으로 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 회의 예산 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말일로 한다.

 

제9장 부칙

1. 본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1. 본 회칙은 1974년 1월12일 본회 창립총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개정 및 신설회칙은 그 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내규 *2013.3월 총회 개정

1. 신입회원회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한다.

2. 70세 이상의 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한다.

3. 원로회원은 연회비 면제, 전시회비는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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