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는 한국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류 조각가의 권익을 보호하며, 2. 여류조각가의 국내외작품 활동과 상호간 활발한 협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4조 ( 본회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규미술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해온 여류조각가로서 본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 하며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에서 과반수이상 참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을 얻어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 자격상실 )
1.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 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 연속 3회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전에 출품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 결의로서 자동 자격이 상실된다. 3. 회장은 회원 정리 후 자격상실을 통고장으로 통보한다.
제6조 ( 권리의무 )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주최하는 회원전 출품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총 회
제7조 ( 총회의 구분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8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제9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조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둘째,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각호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었을 시에는회장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 총회의 권한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5. 사업계획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11조 ( 총회의 소집절차 )
총회의 소집은 1개월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 총회의 의결방법 )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에 재량권을 갖는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1. 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운영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3. 운영 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체 회원수의 10%내로 구성한다. 4.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댓글목록